(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부채 1조8000억원을 해결하고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원하는 시기에 에피스 지분 절반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맺었는데, 삼정은 이를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은 채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회계 부정 배경에 콜옵션 부채가 드러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 비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며 최순실씨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