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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직원 폭행 모자라…경찰 중요부위 '덥썩'

광주

    PC방 직원 폭행 모자라…경찰 중요부위 '덥썩'

    (사진=자료사진)

     

    PC방 종업원을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 10분쯤 광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게임 머니를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PC방 종업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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