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사고 후 150m가량을 도주한 A씨는 차량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했다가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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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 B씨는 사고 당시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실제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10대 배달원, 사거리서 트럭과 충돌해 숨져전날에는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배달원이 사거리에서 폐기물 수집용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7시 47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C(17)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D(50)씨가 몰던 폐기물 수집용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C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C군의 오토바이는 굴포천역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직진을, D씨의 트럭은 부평구청에서 부평공고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서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배달 대행업체 소속으로 당시 음식을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D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