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사…." 탁자 구매에 '친절히' 사진까지 찍어 보낸 회장. 법인카드로 포장횟집에서 결재를 하고, 운영비를 포상금으로 나눠 챙긴 사무처 직원들. 경기도체육회다. CBS노컷뉴스는 최근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조리의 도를 넘은 경기도체육회의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주]글 싣는 순서 |
①탁자가 770만원? 체육회장의 호화생활 ②'특활비'처럼 쓴 경기도체육회 대외협력비 ③경기도체육회 총체적 '부실'…질타한 경기도의회 ④'적폐' 경기도체육회, 메스 든 이재명 <끝>끝> |
경기도청 청사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최근 경기도 특별감사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부정부패를 도려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한 도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체육회 사무처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어디에 쓰는지 알 수도 없이 형식적인 정산만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감사 지적사항만 봐도 '공정'을 도정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적폐로 판단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정' 경기도, 도체육회 부조리 '엄정 대응'우선 경기도는 예산편성 규정을 어기고 체육회가 임의로 만든 대외협력비를 폐지하는 등 일반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또 체육회관 등 경기도 공유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해온 책임을 물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경기도시주택공사(GH)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3의 독립된 감사기관'을 신설해 각종 보조사업이 목적과 예산 범위에 맞게 추진되는지, 조직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집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종목별 선수 참가비 횡령과 회장의 공용차량 사적사용, 부적절한 보조금 정산 등 각종 비위 정황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와 추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영 관련 20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에서 이원성 회장은 지인 업체의 770만원짜리 초호화 탁자를 구매했고, 규정에 맞지 않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 당시 A사무처장 등 사무처 직원들이 시·군생활체육회가 냈던 회비를 전용해 포상금 잔치를 벌인 것과 규정에도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쓰고 체육회관을 전대해 얻은 수익금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행태를 찾아냈다.
◇경영 부실 '악순환'‥감사 시스템 상시 가동 관건이 같은 시·도체육회의 부실 경영 문제는 정치에 예속된 조직 구조와 폐쇄적인 관리·감독 체계 속에서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폐단이다.
과거 도지사와 시장 등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을 땐,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활용된 체육회가 선거 이후 지자체와 유착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던 것.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체육회장을 투표로 뽑게 되면서 체육회가 독립성을 갖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 했던 것으로 이번 도체육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운영비 대부분을 보조받지만 회장에 대한 감사 권한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있는 이중구조 때문이라는 게 체육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체육회 비위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감사조직을 통한 정기적인 감사체계를 가동하고, 내부 실권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특별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들춰질 뿐"이라며 "체육회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사체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조용찬 교수는 "예산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활동들이 해당되는지 세분화된 범위를 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 역시 "조직의 상하관계에서 자유로운 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된다"며 "반기든 분기든 감사 주기도 짧게 해 징계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자주 실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