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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돈 훔치고 강제추행한 치매 노인 '집행유예'

제주

    9세 여아 돈 훔치고 강제추행한 치매 노인 '집행유예'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보호관찰·신상정보공개 명령

    (그래픽=안나경 기자)

     

    9세 여아의 돈을 훔치고 강제추행까지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고령에 치매인 점을 고려해 범죄 예방 처분을 강화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모(8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9세 어린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에 치매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돼 절제되지 않는 성적 행동이 동반된 상태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는 형을 정하는 대신 보호자 동행 없이 아동 시설 출입을 금하고,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놀이터에서 피해자(9‧여)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34년 전에도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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