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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아니야' 여경 성폭행·촬영·유포' 男순경 징역 5년 구형

전북

    '강간 아니야' 여경 성폭행·촬영·유포' 男순경 징역 5년 구형

    (자료사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2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사기록에 피해자가 '회식 일인지,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해 사건 발생 일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여주며 대신 날짜를 특정해 준 것"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잠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들에게 자랑한 건 잘못했다"면서도 "절대 강간은 아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해온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간하고 이듬해 6월 11일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6월 11일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며칠 전에 B여경과 잤다"고 발설한 것이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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