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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썼지?" 비위 신고자 색출하려 5개월간 집합 시킨 대대장

사건/사고

    "네가 썼지?" 비위 신고자 색출하려 5개월간 집합 시킨 대대장

    상급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 색출 시도
    지난 3월 가혹행위로 논란된 육군 3사단 포병부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 육군 대대장이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신고자' 색출을 위해 5개월간 부대 간부들을 면담·집합시키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대는 지난 3월 전임 대대장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 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71포병대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은 잘 보장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이 평소 거친 언행을 했으며,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인사 불이익을 암시해 압박을 느꼈다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김 중령은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 시켜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중령은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장교들은 따로 호출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대 초급장교 중 한 명이었던 A장교를 불러 "네가 쓴 것 아니냐"며 "불만 많은 것 안다. 이야기해봐"라고 회유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중령이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지난달 B장교에게는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 아니냐",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중령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장교들을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고자의 계급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여과없이 피신고자인 김 중령에게 전달한 육군 3사단 감찰실의 행위도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이 부대 전임 대대장은 만취한 상태에서 병사들을 자정에 집합시키고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보직해임을 당하기도 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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