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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세 11만4천 가구 추가 공급…서울 3만5천 가구

경제 일반

    2022년까지 전세 11만4천 가구 추가 공급…서울 3만5천 가구

    정부 "2022년까지 2년간 11만 4천 호 공급 예정"
    신축 매입약정, 소득 등 요건 완화한 공공전세주택 등 방식으로 보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주택을 11만4100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3만5300호를 포함해 수도권이 7만140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100호를 전국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에 서울 3만5300호를 포함해 수도권이 7만1400호이다.

    이같은 공급계획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2022년 등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에 4만9100호(수도권 2만4200호), 내년 하반기에 2만6천호(수도권 1만8600호), 오는 2022년에 3만9천호(수도권 2만8600호) 등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인 4만9백100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현재 공공임대주택 3만 9천호(수도권 1만 6천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오는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신축 매입약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7천호(수도권 6천호) 공급된다.

    소득과 거주요건을 완화한 '공공전세'도 새로 도입해 3천 가구(수도권 2500호)를 공급한다. 현재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 주택은 월세가 보통이었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에 걸쳐 모두 2만6천호(수도권 1만86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비어 있는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6천호(수도권 4600호)를 확보하고 공공전세 6천호(수도권 4천호)와 신축 매입약정 1만4천호(수도권 1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2년에는 신축 매입약정이 2만 3천호(수도권 1만 7천호), 공공전세가 9천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수도권 5천호) 등 3만 9천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2년 사이 2년간 수도권 7만1천호를 비롯한 11만 4천 호의 전세 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 계획 물량은 이러한 전체 물량의 40% 이상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기 공급 방안은 신축 주택을 위주로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고, 1인가구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상가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해 신속한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완화해 용도 전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22년까지 6만 호로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은 2천 호 더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복합적'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대차법과 실거주 의무 강화 조치가 축소 균형 과정에서 이러한 매물 부족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빨라지는 가구 분화 속도 등도 이에 못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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