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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집합금지 등 방역 강화

경남

    하동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집합금지 등 방역 강화

    1.5단계 격상 이틀 만에…2단계 방역수칙 강력 추진

    윤상기 군수는 21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한 긴급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하동군 제공)

     

    하동군이 21일 오후 2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2단계 격상은 경남에선 처음이다.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는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이틀, 지난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나흘 만이다. 2단계 처분기간은 오는 27일 자정까지 일주일이다.

    윤상기 군수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현황, 방역대책 추진과 중점·일반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이행 점검, 2단계 격상에 따른 향후 방역대책 계획 등을 밝혔다.

    군은 지난 17일 하동읍내 중학교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8일 17명, 19일 5명, 20일 0명에 이어 21일 3명이 확진됐으며, 이날 현재 확진자는 모두 27명이다.

    21일 오전 9시 현재 총 1608명이 검사해 1540명이 음성으로 나오고 41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는 모두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국내 153명·해외 6명 등 모두 159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간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택 등 유흥시설 3종 51곳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14곳도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밤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971곳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32곳은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탕·오락실은 음식물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면적 8㎡당 인원도 1명으로 제한된다.

    또, PC방 8곳을 비롯해 학원·교습소 34곳, 이·미용업 129곳 등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음식·인원 등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하동초·하동중·하동중앙중학교는 12월 1일까지 전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능고사장인 하동고와 하동여고는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을 하며, 별도 고사장인 금남고는 오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

    원격수업 전환 이외 학교는 학교장 자체결정에 따라 진교초, 진교중, 악양중, 진교고 등은 전교생 3분의 2가 등교하며, 그 외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 원칙이다.

    공공시설은 지난 18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를 취해 2단계 격상 이후에도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윤상기 군수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군민의 어려움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고통분담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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