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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로 쓰러진 노동자…가해자 "사실 무근"

경남

    직장 내 갑질로 쓰러진 노동자…가해자 "사실 무근"

    함안지방공사 30대 노동자 뇌출혈로 혼수상태
    노조 "도를 넘는 모욕과 갑질에 쓰러져" VS 가해자 "갑질한 적 없다"

    피해노동자 진술서 일부(사진=민주노총 일반노조 제공)

     

    경남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의 직장갑질 방조로 노동자가 우울증을 앓다 뇌출혈이 생겨 혼수상태에 놓였다며 노조가 규탄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지방공사 담당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노동자 A씨는 B팀장의 갑질로 우울증과 모욕감, 뇌출혈을 얻게 돼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함안지방공사는 물론 공사를 관리·감독해야할 함안군은 직장 갑질을 방조해온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017년 1월 함안지방공사에 입사했다.

    A씨는 지방공사 5개 팀 중 하늘공원팀으로 발령받은 뒤 담당 B팀장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공사에는 80명 넘게 근무하고 있다.

    B팀장의 지적은 도를 넘어 모욕과 갑질로 이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A씨는 "새끼"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서류를 수차례 반려 당했다. 이처럼 업무상 이유 등으로 지적을 계속 받자 모욕감을 느끼고 우울증 약도 먹었다.

    A씨는 2018년 5월 결국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는 전보 요청이 받아들어져 소각시설팀으로 인사이동했다. 1년 4개월 만이었다.

    A씨는 그 뒤 건강상태가 양호해져 약도 끊고 웃음도 찾았다.

    (사진=민주노총 일반노조 제공)

     

    그렇게 직장내 괴롭힘은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함안지방공사는 지난해 10월 A씨를 다시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B팀장이 근무하는 체육시설팀으로 보냈다.

    지방공사는 1년 5개월 만에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다시 앉혀놓은 셈이다.

    A씨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B팀장에게 또다시 갑질과 폭언, 모욕,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팀장에게 "소각시설에 크레인질이나 하다 와가지고 그 정신머리로 일하냐", "행정업무가 안돼"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는 다시 우울증 약과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버텼지만 더이상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다 그는 지난달 사측의 복귀 전화를 받은 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 불명 상태에 놓였다.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 윤성주 함안지방공사지회장은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는 같은 곳에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 몰아넣은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1년 넘게 조처하지 않고 방조해왔다"며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함안지방공사 B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에게 갑질을 한 적이 없다. A씨는 우울증 약을 군 복무 때부터 먹어왔다"며 "노조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한 갑질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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