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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10대 아들 살해한 母, '징역 16년' 선고

전남

    수면제 먹여 10대 아들 살해한 母, '징역 16년'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면제를 먹여 10대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26일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여수시 한 도로에 차량을 세운 뒤 아들(15)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전 수면제를 먹여 아들을 재웠으며 범행 5시간여 만에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방문,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가족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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