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서울 강동구의원(사진=연합뉴스)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승용차를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기소된 임인택(68) 서울 강동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20일 임 구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 구의원은 강동구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의전차량 전용 주유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독일산 승용차에 주유하고 8만2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다음달에도 다른 주유소에서 6만7천원을 결제했다.
또 외제차 전용 카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비 57만원을 공적 카드로 결제하는 등 3차례 총 71만9천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구의원이 2018년 3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실거주지(암사동)와 다른 천호동 주소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강동구의회는 지난해 1월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임 구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 이후 지난해 4월 약식기소를 했으나 임 구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다.
임 구의원은 지난 25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