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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5살 아동 스쿨존 사고…강원 첫 '민식이법' 적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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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5살 아동 스쿨존 사고…강원 첫 '민식이법' 적용 선고

    60대 운전자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자료사진)

     

    지난 5월 강원 동해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내 처음으로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지난 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어린이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피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긴 했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B(5세)양은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B양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채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 골절 등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5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당시 신호등은 점멸 신호 상태였고,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상태를 살피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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