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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5개월 만에 내논 서울시 대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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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추행' 5개월 만에 내논 서울시 대책 보니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발생 시 외부 조사
    2차 피해 정의 명문화…성범죄 사건과 동일취급
    시장실 내 수면실 없애고 비서실 업무지침 마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단체장의 성차별·성희롱 사건을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만에 나온 대응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대책위는 박 전 시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8월7일 여성단체,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개월 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번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그동안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에서 분절돼 사건 처리에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대책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앞으로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 및 처리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사건 신고 접수 시 직무배제 요건 및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 통보 전까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무죄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내부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시장실 내 수면실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관리자들의 인식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또한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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