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지난 9월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