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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이어지는 국민적 분노…조두순, 용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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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째 이어지는 국민적 분노…조두순, 용서받을 수 있나

    [조두순,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①]
    출소 반대에 보복 예고…조두순 출소에 분노하는 국민들
    조두순사건 이후 바뀐 대한민국…피해자 지원·재범 방지 대책은?
    출소 후 조두순의 삶은 우리나라 교화·교정체계에 대한 첫 시험대

    12년 전 국민적 충격을 줬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그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충격과 여태껏 피해자를 향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은 뻔뻔함, 아동 성범죄 형량에 대한 불만, 재범 우려 등이 담겨 있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그의 사회 복귀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CBS노컷뉴스는 세 차례에 걸쳐 조두순 사건이 그간 남긴 영향력과 그의 출소 이후 벌어질 상황을 살펴본 뒤 중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성찰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2년째 이어지는 국민적 분노…조두순, 용서받을 수 있을까
    ②거세지는 조두순 처벌·감시 강화 여론…'역효과' 우려도
    ③'시민 조두순' 어떻게 맞아야 하나…지자체도 '골몰'
    수감 중인 조두순 CCTV 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역대 최악의 아동성범죄자로 불리던 조두순(68)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개국 이래 국민적 분노를 산 중범죄자의 출소와 사회 복귀를 고스란히 목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범죄자 교화·교정 체계 수준을 되짚어 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소 반대에 보복 예고…조두순 출소에 분노하는 국민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소한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아내가 살던 경기 안산시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앞서 조두순은 올해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에서 "출소 후 아내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안산은 그가 범행 전 살던 곳이기도 하다.

    그의 출소 날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출소에 분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조두순 출소 차량지원 및 경호지원 반대한다', '국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출소 날 조두순을 찾아가거나 보복하겠다는 발언들도 쏟아진다. 지난 10월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9월에는 안산에 거주한다고 한 유튜버가 "조두순을 때리고 오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지지 댓글을 달며 동조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조두순을 직접 응징하자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회원수 6천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조두순 처단협회'에는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 못한다면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며 "조두순이 나왔을 때 미친 듯이 괴롭힐 수 있는 작전을 시행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도 그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각각 61만 명과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심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관련 청원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017년 청원 당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답글을 달았다.

    ◇범행 직후 혐의 부인에 음주 감형까지…국민적 분노 극에 달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시작은 사건 발생 당시로 거슬러 간다. 그는 2008년 12월 만 8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 처지에 놓였다. 범행의 잔인함이 알려지면서 그는 국민적 분노를 샀다.

    그는 범행 당시 증거를 감추기 위해 범행 장소를 걸레 등으로 닦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 위에 차디찬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순간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뉘우치지도 않고 범행을 부정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57세의 고령인데다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저지른 점 또한 인정하며 감형했다. 이를 두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법 체계에서 이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국민 분노와 달리 조두순은 1심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두순사건 이후 바뀐 대한민국…피해자 지원·재범 방지 대책은 아직

    우리나라 형법사에서 조두순사건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재판 직후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으며,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확대이미지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옮겨졌다 당시 우리 사회는 성폭력 사건은 주로 피해자를 지칭해 불렀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조두순사건 이후 가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두순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성장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과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서 지낼 계획이라는 소식과 동시에 안산에 살던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근 "조두순 출소 소식 이후 (피해자인) 딸이 불안감에 잠을 못자고 악몽에 시달린다"며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떠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출소한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또다시 조두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출소 후 조두순의 삶은 우리나라 교화·교정체계에 대한 첫 시험대

    최근 법무부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을 신청했다. 출소 이후 조두순에게 법원 명령에 더해 추가 생활지침을 주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신청한 사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이다. 법원은 법무부의 신청을 수용할지 이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12년 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교도소로 모습을 감춘 조두순이 2020년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돌아올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 때문에 출소한 이후 조두순의 삶은 조두순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교정·교화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변호사는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형사처벌의 제1목표는 징벌이나 보복이 아닌 재범 방지"라며 "범죄자가 교화·교정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범 방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두순 사례처럼 사회가 그를 거부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욱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진정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따져보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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