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 일출.(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연말연시 제주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와 관광명소 출입 금지 등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될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방침에 따라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회식과 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일행인 6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과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와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도 청구된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2주 간격 원칙으로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임시 폐쇄한다.
특히 성산일출봉과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 폐쇄된다.
겨울마다 다수 인원이 몰리는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도 출입을 금지한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크리스마스 파티나 바비큐 파티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는 금지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