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ㆍ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이들에 대한 징계와 경찰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행정당국에는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의 SNS를 통해 유포됐다"며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포자를 즉시 구속하고 징계하라", "경찰은 성폭력특별법 제24조 위반자를 즉시 수사하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피해자 실명 및 실명이 적힌 해당 자료는 처음 SNS에 유포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사이트 등에 퍼졌다. 단체는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이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력 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 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며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해,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유포한 행위는 위력 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단체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피해자 실명 및 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할 것 △유출자 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는 피해자·신고인 신상 보호 강화,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에는 '2차 피해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7일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고, 서울시에는 2차 피해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책임있는 조치가 없었다. 그 결과 또 다시 이러한 인권 침해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장 권한대행,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단체는 이들 기관에 "명확하게 답을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4일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해 명백히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접수한 진정서에는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 △경희대는 교수들의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울 것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것 등을 권고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