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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집합제한' 소상공인 언제부터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나

금융/증시

    [Q&A]'집합제한' 소상공인 언제부터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나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기존 프로그램과 무관 1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내년 1월 18일쯤부터 대출 접수 시작될 듯
    12개 시중·지방은행 창구나 앱 통해 신청 가능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①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②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그램은 신설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시행 전인 내년 1월 중으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다음은 프로그램 개편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무엇인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확대·개편된다. 보증료(연 0.9%) 일부를 감면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였다. 기존 보증료는 0.9%였는데 이번에 개편돼 1년차는 0.3%, 2~5년차는 0.9%로 바뀐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신설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원을 추가 대출 할 수 있다. 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첫 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는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 수준이다.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누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단계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언제부터 시행되나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18일쯤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1천만원 신청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순서도 무관하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은행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도 이용 가능하다. 12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9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기업)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중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가능 5개 은행: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시 안내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나?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해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人 이상 대기가 제한돼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의 예대마진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은행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스스로 적극 나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금일 중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 금리 등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예정일과 동일한 내년 1월 18일경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은행 전산구축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조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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