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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시험 응시 가능…法 '자격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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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의사시험 응시 가능…法 '자격정지 신청' 각하

    법원 "조씨 국시 응시해도 국시원 권익 침해 안 돼"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조씨는 오는 7~8일 열리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의사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국시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본안 사건으로 주장한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의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해당 사안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의심스러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는 7~8일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대한 조씨의 응시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제기했다. "사문서 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로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 조씨는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최근 조씨가 부산대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효력을 어머니 정씨의 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소아과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수련의는 한 달에 약 1500명을 만난다"라며 "만일 조씨의 의사 자격이 수련생 과정 중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지게될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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