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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중대재해법 처리 여야 합의 유감"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하는 경제단체장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식 대한건설협회장 등 경제계 단체장 10여명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계는 마지막으로 법 제정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만 사업주를 처벌하고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회에 수차례 방문해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회는 (법 제정을 주장하며) 농성중인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의견을 절반 정도만 수용했다"며 "경영계는 법안 처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되더라도 시행령 등 후속작업에 보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의 66%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제정되면 경영계 사기는 저하되고 기업주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진다"며 법안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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