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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0년만에 입법 결실맺었지만 '누더기' 논란

국회/정당

    중대재해법 20년만에 입법 결실맺었지만 '누더기' 논란

    노동계 도입 논의 20년 만에 본회의 상정·통과
    백혜련 "재계, 매해 2천명 근로자 사망 더이상 외면하면 안돼"
    학대 아동 선제적 구조 가능한 '정인이법'도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윤창원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공포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가 완화돼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226명에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20년 전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됐지만, 재계의 경영권 위협 논리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하루에 평균 6명씩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게 골자다.

    법이 공포되면 당장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발생 시 안전 업무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면,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시기가 3년 유예되는 등 입법 취지가 다소 후퇴했다.

    우리나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에 달하고, 전체 산재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도 삭제돼 법원에서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앞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오른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원청, 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기업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일단 이 법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재계는 매해 2천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고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노동계 역시 이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진 것과 관련해 학대 행위 의심 신고 시 즉시 아동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사법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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