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난민 신청만 해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들이 종교단체 가입을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준 외국인들은 184명에 이른다. 그 대가로 A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만으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2~3년간 국내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