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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 영업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법조

    '허위 난민신청' 영업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중국인 184명 '파룬궁' 등 가짜 난민사유 만들어줘

    스마트이미지 제공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 서류를 만들어 주며 이익을 챙긴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5월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B씨로부터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 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중국인들이 '파룬궁'이나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탄압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1명당 200만~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자들은 해당 종교단체 소속이거나 박해·탄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허위 난민신청 대행업을 위해 A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법무법인에 고용해 통역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난민신청자의 통합신청서 제출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난민신청 알선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며 "(같은 법에 근거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행 행위'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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