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중간에서 알선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전 임원 A씨 등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의 국내 식당 취업을 소개하고, 알선료로 1인당 수백만 원 등 총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다. 대행 기관이 아닌데도 알선료를 받으면 법 위반이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과거 외국인인력지원단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취업 알선료는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 지역 식당에 직원을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