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경민 기자
경찰이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이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434명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중이다.
이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중이다. 1명은 불기소했다.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관련 조치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해당한다.
이어 5인 이상 모임이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 순이었다.
이중에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다 검거된 업주 등 4명도 포함됐다.
부산의 한 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3회 강행하다 부산 서구청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교회 담임목사를 기소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