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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한 동물병원서 유기견 100여 마리 불법 고통사"

전남

    "순천 한 동물병원서 유기견 100여 마리 불법 고통사"

    호남권 동물연대 "마취 등 절차 무시"…부당이득 의혹도

    순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발견된 유기견. 호남권 동물연대 제공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병원이 마취 없이 유기견 100여 마리를 고통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호남권 동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의 A병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했다.

    호남권 동물연대는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열흘의 공고 기간을 거쳐 처리하지만,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안락사를 시행하려면 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 6개 조항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순천시 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숫자는 132두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A병원에서 고통사시킨 유기견 중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호남권 동물연대는 "A병원은 순천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의료 도구 재사용은 물론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주사하고 순천시를 상대로 많게는 월 1천만 원 가량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병원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법적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A병원에서 이뤄진 유기견 안락사와 관련해 규정에 맞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부당 진료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유기견 99마리를 안락사했고 2천만 원을 지원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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