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말 불거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문건을 청와대 외부로 빼돌린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해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조 전 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박 전 경정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는 처벌할 시기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에 특별한 의미 없는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처음 설시한 것이다.
박 전 경정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