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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 도심 주거지역에 설치



경제 일반

    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 도심 주거지역에 설치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등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명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 추진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연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사실이 분양 공고 등에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 사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천㎡ 미만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주거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기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이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건축법상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분양 공고 시에도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처다.

    이 밖에도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착공 단계에서는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구조도·구조계산서·소방설비도는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방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의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하며,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해질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 허가·심의가 간소화해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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