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제가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폐지된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한 것으로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계기로 큰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생활고로 숨진 뒤 반년간 방치됐다가 발견됐는데 이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혼한 아버지와 딸이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2022년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이라며, 작년 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어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종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2022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다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하고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배동 모자의 경우처럼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밖에 동네와 이웃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산재돼있는 총 11만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2개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거리순찰‧상담 인력을 보강하는 등 9개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