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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기업공시에 ESG 정보 담는다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 제공

     

    앞으로 기업공시시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정보를 담은 '지속경영가능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ESG 정보 공개 확대' 방안이다. 금융위는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年 20% 증가 목표)하고, 내용도 충실해져 책임투자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를 제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쉽게 개편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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