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두산이 최대 1조원의 부담을 질 수 있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와 시니안, 넵튠, 하나제일호 등 투자사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2개월 만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94년 중국에 DICC라는 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2011년 DICC에 외부 투자금 3800억원을 유치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공개(IPO)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기재됐다. 만약 기업공개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상장에 실패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각은 불발됐다. 이에 외부 투자자는 두산이 실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각을 방해했기 때문에 두산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 2심은 외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사업 투자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 자체가 지분 매각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당장 1조원의 부담을 덜은 만큼 인프라코어 매각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두산 측은 일단 인프라코어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은 이달 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인프라코어 주식매매계약(SPA) 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두산 측이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두산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소송에서 패소한 DICC의 외부 투자자는 여전히 동반매도청구권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외부투자자가 이를 곧바로 행사할 경우에 인프라코어 매각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