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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인사청문회 종료…공수처 출범 '카운트다운'



국회/정당

    김진욱 인사청문회 종료…공수처 출범 '카운트다운'

    의혹 제기된 위장전입에는 "국민 눈높이 안맞았다" 사과했지만
    주식취득·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에선 치명적 결함 제기 안 돼
    野 반대해도 與 중심으로 이번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공수처장 첫과제 공수처 차장 추천엔 "검찰·비검찰 모두 가능"
    "현직검사 파견 없다" 못박았지만 경험 풍부한 전직 검찰은 기용 전망
    조직 구성 마치는 3~4월엔 정상가동…위헌판단 가능성 더 낮아질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수사경험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미국 연수 기간 지연, 위장 전입 등 도덕성 의혹을 문제 삼았지만 공수처장 임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위장 전입의 경우 김 후보자가 "당시 사정과 무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에 나섰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인사 관련 의결 요건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확답은 안 드리겠지만 설득이 된다면 끝까지 설득을 하겠다"며 여권 중심의 일방적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만큼 법사위는 이르면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전망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청문보고서 청와대 회신 기한이 오는 23일인 만큼 국민의힘이 채택에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중에는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보고서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모두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면 다음 주부터는 공수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공수처장의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 차장 추천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 본인이 판사 출신이자, 특별검사팀에 한 차례 소속됐던 것 외에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 재임기간 동안 현직 검사의 공수처 파견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

     

    김 후보자가 직접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생각한다"고 밝힘은 물론 현재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위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당시 검찰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불신이 그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 보다 오히려 더 심화됐다"며 "표적수사·별건수사·먼지털이수사 등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공수처는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가 검찰의 특수 수사·공안 수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경력이 많은 전직 검찰 특수·공안통 인사의 중용에 대해서는 우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이들의 경력이 통상 15년 정도인데 7년 경력으로 대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7년 기준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경력이 많은 분들을 우대해서 뽑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인사위와 수사처의 검사, 수사관 등 인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3~4월쯤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판사, 검찰총장 등 검사,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 등 전·현직 고위공작자와 그의 가족이 관련된 범죄 수사라는 수사처의 제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간 헌법소원을 내는 등 야권에서 제기해 온 공수처와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더욱 힘을 받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실체적 조직으로서 수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조직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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