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해 논란이 일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일부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는 20일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문제는 10회 변호사 시험 첫날인 지난 5일 공법 기록형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다. 해당 문제는 앞서 연세대 로스쿨의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해 '복붙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학계 및 실무계 공법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들은 뒤 이날 뒤늦게 관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리위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해 법학 교수, 10년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관리위는 이밖에 시험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1개 시험실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됐다는 논란과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에 대해서도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또한, "이번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