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8살 친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은 오빠가 지켜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오후 6시 30분쯤 집에 있던 흉기로 딸 B양의 등에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B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의 오빠인 C군(14)이 이를 목격해 동생을 방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이 본인을 도청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