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일본 정부 주요 각료. NHK 방송 캡처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영업시간 단축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NHK는 22일 특별조치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반발해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제도화할 방침을 밝힌 점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문화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규정도 분명히 했다.
특별조치법에서는 영업시간 변경 요청 등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사태 선언 이후 불응시 50만 엔 이하, 긴급사태 선언 전에 불응시 30만 엔 이하로 각각 정했다.
현장검사를 거부한 경우도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감염증법 개정안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도지사가 숙박 요양 등을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후생노동장관이나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확진자의 수용 등 협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 따르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2주간 자택대기 등 협조를 요청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