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DNA(유전자) 대조 검사로 10년 전 성범죄 사건이 드러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남성은 최근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성폭행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왜 이전에는 혐의를 부인했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10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안 나서 부인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김씨의 형량은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형법(39조 1항)상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이 확정된 김씨가 과거 범행까지 함께 처벌받았다면 선고됐을 형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뜻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20일 밤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A(6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김씨가 앞서 지난해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구속되며 제출한 DNA 정보가 미제 사건 주요 증거에 묻은 DNA와 일치한 것이다.
그 주요 증거는 10년 전 사건 당시 현장에 버려졌던 담배꽁초다. 이밖에 수사 당국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 인상착의 등과도 유사하다고 보고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김씨는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달 23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됐다. 현재까지 친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겨울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삼도2동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14)의 방에 침입해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