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 한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모두 17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속도로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도로교통공사에 CCTV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순찰차를 지그재그 운전하는 트레픽 브레이크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고순대는 신고 10여분 만인 오후 11시 42분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해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거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