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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연장선'…與,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국회/정당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선'…與,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홍익표 정책위의장 "산안청은 재해 사전 예방이 핵심"
    어제 이낙연 대표도 '산안청 신설' 강조…조만간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장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발생 기업과 기관을 처벌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전 예방·관리·감독이 핵심"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산업안전 지수가 높은 선진국 영국은 안전보건청,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처럼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해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영주 의원이 이미 발의한 제정안 등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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