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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

    근해자망 1년간 총허용어획량 할당량 총 3148t

    오징어잡이 어선.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만 6천t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근해자망은 그간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하여 오징어 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 제도 적용이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이달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은 총 3148톤t로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하여 설정했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치 시‧도 배분량인 2648t에서 일할 계산하여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t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은 오징어의 자원 회복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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