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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례 나라슈퍼 살인' 누명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해야"

법조

    法 "'삼례 나라슈퍼 살인' 누명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해야"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에게 3억~4억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임씨에게 약 4억7천만원, 최씨에게 3억2천만원, 강씨에게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 중 20% 정도는 최 변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임씨 등 3명인 진범으로 몰려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피해자들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후 "저희가 주장한 것이 다 인정됐고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받았다"며 "진범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옥살이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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