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어났을 때 차량은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김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차량은 이미 파손된 상태라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며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의 이동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