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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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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김학의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사실상 지금도 권익위 보호 받고 있어…신분 비노출"
    차규근 '법적 조치' 거론에 대해선 "직무상 비밀이라도 보호"
    공수처 이첩 여부엔 "권익위 종결 의결에 2~3개월…요건 검토해 결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한형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신고자에 대해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보 내용의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신고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신고자는 사실상 지금 권익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결정날 경우, 그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권익위의 그러한 조치를 의식해 아무도 신분을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적 조치' 거론에 대해선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위반죄로 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위원장은 공수처 이첩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면서도 "검찰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 권익위에 신고된 경우 사건이 같으면 권익위가 종결할 수 있는데, 최종 의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뒤에도 사건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되는 경우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거나 이첩할지, 또는 공수처로 보낼지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초 권익위에 신고를 한 신고자의 보호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대전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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