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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로 120만원…출소달 소급분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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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복지급여로 120만원…출소달 소급분도 수령

    매달 기초연금+2인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지급
    배우자 포함 근로 능력, 주택 등 없어 조건 충족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69)이 기초연금 등 매달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만 65세 이하인 배우자는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들은 기초연금 30만원과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 6천원, 주거급여 26만 8천원 등 120만원 상당을 매달 받게 돼 지난달 말 첫 수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씨 부부는 1월분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지난해 신청일 이후의 12월치 일부 복지급여도 소급분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자신의 기초연금은 물론,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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