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말싸움 도중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당하던 B씨가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젓가락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연 뒤 다시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둔기를 사용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점에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