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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 후 협박한 부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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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 후 협박한 부부…2심도 실형

    그래픽=고경민 기자

     

    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5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연예인 가운데 하정우씨는 협박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는 범죄 수법 파악의 단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씨와 공모해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있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도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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