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큰 돈을 주겠다며 거짓말로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총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또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A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당시 18세이던 C양과 만나 총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채무 초과 상태로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B양에게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C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인에 의한 성매수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형적으로는 연인처럼 행동하고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했다는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