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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 살해 딸 중상 도주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남

    아내·아들 살해 딸 중상 도주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우발적 범행 아니라 계획적 범행"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강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강 씨 주장에 대해 "범행 전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잠 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 쓸 수 없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6시쯤 경남 진주 상평동 한 주택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아내(51)를 비롯해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 씨의 범행 동기는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고 그녀가 결혼 전에 자녀 2명을 낳자는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르고 진주에서 함양 야산까지 도주했다 며칠 뒤 수색 중인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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