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그래픽.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차량 장사진. 연합뉴스
산업부 장관은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시장 점유율 82%)를 유지했다. 충전소 수는 2019∼2020년 가장 많이 늘었으며, 올해는 70곳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