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판단을 내렸다.
반면 중구청은 사내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TV조선' 프로그램 제작진들에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4일 김씨 등 7명이 지난달 카페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며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마포구청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서울시에 지난 1일 서면으로 질의했고 그 다음 날인 2일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같은날 중구청은 TV조선 제작진들의 사내 생일파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중구청으로부터 받은 민원 문자를 공개하며 "답변 내용을 받은 뒤에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를 통해 일시적으로 모였는지 확인했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저 곳이 촬영장이라 계속 파티하고 케익먹고 앉아있을 장소가 안된다"며 "기념사진 찍을려고 잠깐 모인 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황진환 기자